재개발때문에 이사가는 세입자인데

재개발때문에 이사가는 세입자인데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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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확정되서 조합에서인가?
이주비 신청하라고 공지가 문앞에 붙었었는데
지금6월부터 이주기간이라고 집주인한테 통보왔더라고요
근데 그 공지에는 거주기간이 안맞아서
주거이전비, 이주비 지원에 해당이 안되는데

1.저는 하나도 지원을 못받나요?
15년부터? 주거이전비 신청 가능이라그랬었는데
저는 17년도부터 살았고 신청기간도 끝났습니다
뭔 다짜고짜 붙여놓고 해당되면 일주일안에 신청하래..;;

2. 그리고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이사갈때
그냥 돌려받으면 되나요?
월세라서 소액입니다

3. 이사할때 필요없는 가구같은건 그냥 놓고가도되나요
어차피 들어올사람없고 철거되잖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저는 하나도 지원을 못받나요?15년부터? 주거이전비 신청 가능이라그랬었는데

저는 17년도부터 살았고 신청기간도 끝났습니다 뭔 다짜고짜 붙여놓고 해당되면 일주일안에 신청하래..;;

답변1. 신청이 누락되어도 해당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지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확인해 보세요

2. 그리고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이사갈때 그냥 돌려받으면 되나요? 월세라서 소액입니다

답변2. 네. 이사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조합으로 이주비대출 신청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할때 필요없는 가구같은건 그냥 놓고가도되나요 어차피 들어올사람없고 철거되잖아요

답변3. 이사하실 때, 필요없는 가구는 대형폐기물 신고후 폐기물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이주관리업자를 통해 이주공가 상황(폐기물 처리, 공과금 완납등)을 확인하여 건물주에게 이주비대출의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폐가전, 페가구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대출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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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은 주겠지만 임대인한테 보증금은,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실때는 짐은 다빼야 될겁니다

집에 짐이 있을때는 세입자짐일줄알고 손을 못댑니다

그러니 나가실때 물어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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