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작성일 2023.1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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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이주기간까지 나와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구요
재개발지역은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최종 이주기간까지 나온상태이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 기간안에 이사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이주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거 같더라구요 저희는 이주하라는 공문도 오가며 여러번 보고 저희집까지 조합에서 세대조사까지 나오고 집주인도 이주안내 문자까지 보내고해서 이사갈집을 신중히 고민후 구해서 계약금을 준상태입니다 물론 이사날짜는 이주기간 사이이구요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진행해야되는데 저희가 이사갈집도 누가 살고있다가 가는거라서 저희돈으로 그집도 받고 가는거라서 꼭 이삿날 보증금 다받야하거든요 근데 보증금 이주대출이 전부되는게 아니라 일부만되고 나머지는 짐다빠진후 일주일후?? 어째튼 그이후에나 가능하다는데 세입자인 저희로써는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이사가야되는데 이런경우 어떻해야되나요
솔직히 재개발지역 알고 이사오기는 했어도 빨리 생각보다 진행되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사 돈도 많이 들고 오히려 지금 저희도 짧게 살고 가는거라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미 계약금까지 보내고 한 상태라서 이사 파토나면 계약금까지 날릴상황이라서 답답해서 글올려봐요
아 그리고 이미 이주기간까지 나온 상태에서 집주인과 상의하고 이사갈 집구해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금은 이주시 공가와 동시에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가이후 일주일뒤에 입금을 해주겠다는 시스템은 편히적인 발상이며,

보증금과 공가(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하여 이주를 거부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주와 조합(하도급한 이주관리센터)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사를 하게되면, 은행대출상 평일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가기전 금요일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미리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명도 이행각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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