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지역 세입자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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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로 인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소유자 입니다. 아버님이 주택을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하시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입니다.)
집의 세입자는 재개발시에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증여로 인해서 아버님이 무주택자이신데 해당이 될까요?
집의 면적은 12평입니다.
#공공 재개발 #서울시 공공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