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월 고2모의고사 국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2023 3월 고2모의고사 국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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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1. 이때 뒤에 설정된 물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2. 어차피 우선변제권보다 뒤에 설정된 물권이 우선된다면 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받으려 하나요?
3. 최우선 변제권 > 선순위 물권자 //  우선 변제권 < 뒤에 설정된 물권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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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성립이후의 물권보다 먼제 변제 받는다

입니다

우선변제 받는데요

우선변제권 이후 물권은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