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작성일 2023.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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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세나 반전세를 얻으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했는데

담보물권설정일에 따라
변제 받을수있는 보증금의 한도나 최우선변제금이 다르더라구요

담보물권설정일이라는게 그 시기가 헷갈립니다
이 시기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한 날짜가 아니라
담보물권 저당권설정일이라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광역시의 경우
2023년 7월 현재
보증금한도는 8,500
최우선변제금은 2,800이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임차인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날 기준인지
이미 그 주택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인지
이것이 햇갈립니다

저는 지금 23년 7월 입주하더라도 2014년 3월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있다면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일)의 기준을 현재가 아닌
2014년 3월 기준으로
광역시기준
보증금한도는 6,000
최우선변제금한도는 2,000인가요?

만약 선순위 저당권 기준일이라면
6,000에 (2,000)인데

전세나 반전세의 보증금이
햔재 기준에 맞는 8,500 이라면 아예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되서 아예 못받는건가요?
아님 ,8500중 6,000을 인정받아 2,000 이라도 받는건가요?

이걸 확인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기준 +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신고 및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할 때 최선순위 기준 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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