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신청시 소재지변동예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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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2024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생애1회)
신청하려하는데,
*공고일시 (4/12) 기준 경기도 거주일지 신청가능,
*(신청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 초본제출
전 모두 해당이 되어 신청하려는데 1개 걸리는게,
5/28일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서울시로 전입예정이라
이 경우엔 아무리 평생을 경기도에 살았어도 신청이 반려될지
궁금해서요.. 선정 이후 경기도 소재지 파악을 위해 초본 또 제출이라는데 뭔말인지..
2024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생애1회)
신청하려하는데,
*공고일시 (4/12) 기준 경기도 거주일지 신청가능,
*(신청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 초본제출
전 모두 해당이 되어 신청하려는데 1개 걸리는게,
5/28일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서울시로 전입예정이라
이 경우엔 아무리 평생을 경기도에 살았어도 신청이 반려될지
궁금해서요.. 선정 이후 경기도 소재지 파악을 위해 초본 또 제출이라는데 뭔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