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청대상: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시기: 매년 1월, 7월
*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개 다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두 통장 모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위소득 몇퍼센트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받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서 돈을 더 받게 되면 지원은 끊기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올라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를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올라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혼자 살아야 가능하죠?**
*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구원 중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살아야 가능합니다.
**3년만기라고 들었는데 도중에 빼도 되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3년 만기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때는, 가구소득과 근로활동, 부모님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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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