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일 2023.1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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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

두개 다 신청 가능한가요 ?

중위소득 몇퍼센트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

지원받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서 돈을 더 받게 되면 지원은 끊기나요 ?

혼자 살아야 가능하죠 ?

3년만기라고 들었는데 도중에 빼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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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청대상: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시기: 매년 1월, 7월

*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개 다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두 통장 모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위소득 몇퍼센트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받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서 돈을 더 받게 되면 지원은 끊기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차상위 이하)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올라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를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올라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혼자 살아야 가능하죠?**

*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구원 중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살아야 가능합니다.

**3년만기라고 들었는데 도중에 빼도 되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3년 만기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때는, 가구소득과 근로활동, 부모님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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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 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1. 청년희망키움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3년 신규모집 또한 종료된 상태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현기준),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4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24년) 공지사항 확인 후 24년도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23년)기준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2.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이 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1~3인가구 기준

월4,434,816원(세전) 초과시 중도지급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가입 이후 가구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확인하며,

자세한 유지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연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 지급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를 드립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지급해지시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지급해지시 유지기간별 권고되는 교육이수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년이내-> 4시간

- 1년이상 2년이내 -> 7시간

- 2년이상 -> 10시간

5. 1인가구만 가능한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보장가구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다면 가구구성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구원은 변동있을 수 있으니 가구원 구성

관련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6. 유지중 만기(3년)이전에 본인요청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사업종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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