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 세입자와 계약자가 다른경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 세입자와 계약자가 다른경우

작성일 2024.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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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엄마에게 빌린돈 약 3천만원 있음
이모는 신용불량자, 
물론 빌려주면서 차용증 안썼고 이모는 계좌가 없기때문에 계좌이체내역도없음
결국 빌려준돈 못받음
돈없으니 못갚는다 알아서 하라며 연락도 안받은지 몇달째 되는중에...




현재상황
오늘 이모집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옴.
이모가 2년전쯤 엄마 신분증 가지고 전세계약을 했고
세입자가 이모, 계약자가 엄마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이모는 이번에 이사를 했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는 상태


엄마는 계약사실을 몰랐고 전세계약건으로 신분증 준적도없음 아마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거같음, 전세계약관련 위임장써준적도없음


질문1 : 이경우 엄마는 이모한테 받을 돈이있고 
전세계약은 엄마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보증금을 엄마가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질문2 :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계약서상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집주인왈,세입자(이모)와 계약자가 달라서 본인도 헷갈린다 보증금을 어디다가 돌려줘야할지 모르겠고 세입자는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화를내고 막무가내인데, 
세입자와 계약자가 형제지간이라고 하니 둘이 협의를 해서 누구한테 돌려줘야하는지 결정을 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3 : 전세계약당시 집주인은 부동산에게 전세계약을 위임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 계약자출석도없고 위임장도없이 불법 전세계약을 한거같은데 부동산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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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금 반환은 계약 명의자에세 반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무효가 될수 있으며 재차 반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인 어머님께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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