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전 신규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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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전세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하였고 그 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이후 집에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부 짐도 두고 나왔습니다
5개월에 걸쳐 보증금을 중간중간 나눠서 보내주었고
5월 8일 어제 남은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은 밀린 공과금을 내야 준다더군요
집에 가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제 짐은 바깥에 내놔져있었습니다
이웃주민분한테 여쭤보니 5월 5일라 새 세입자가 이사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아직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다고 연락하니 500만원중 450만원을 돌려주고 50만원은
공과금을 낸다 하더군요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부 짐을 냅두고 나온 상태에서 보증금을 다 반환받기도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주택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밀린 공과금 납부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현재 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분도 청구 할 수 있나요?
현재 집주인은 공과금 제외하고 자기는 보증금을 다 줬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날짜는 5월5일, 5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된 날짜는 5월 8일 입니다
새 세입자 이사에 날짜에 대해서는 저와 상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아직 세대주로 되어있는지 몰랐던것 같습니다
말도 안통하는 집주인이고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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