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임대를 할수 없나요

임대주택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임대를 할수 없나요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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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지역으로 취업이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임대아파트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입주자(계약기간은 최소 1년)를 구하여 승계해야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입주자 구하기 어려우면 기존 임대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료를 돌려받고 다른지역에 전세나 임대를 구하여 이사가려 합니다.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1. 거주는 다른지역(전입)에서하고 잔여기간 동안 현재 임대아파트는 지인이 임시거주하여 관리하게 
   했을때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 반환 시 문제가 되나요?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자의 주소(다른지역 전입으로)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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