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 조합 임원이나 위원자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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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적용된다던데요.
거주는 15년 되었고 재건축아파트 명의가 배우자 소유면
제 소유가 아니라도 위임받아서 위원활동이 가능한건가요?
거주는 15년 되었고 재건축아파트 명의가 배우자 소유면
제 소유가 아니라도 위임받아서 위원활동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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