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원 입후보 자격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임원 입후보 자격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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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중인 재건축단지에서 임원(조합장, 이사)입후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후보를 받고 있는데 일부 인원이 자격이 미달되데 자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드립니다.

1. 일부 조합원이 현재 도정법위반(업체 댓가성 뇌물 5000만원)으로 현재 형사 재판으로 받고 있고 5월9일 선고를 앞두고있습니다. 검사는 현재 실형으로 구형을 요청한 상태이구요

  -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경우 항소는 분명히 할것입니다. 이런사람이 현재 입후보로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까?
조합은 5.6(화)까지 입후보를 받고 있구요 . 일부로 5.2 선고일을 5.9로 일주일 연기를 했더군요

도정법이나 정관에서 나오는 벌금형을 1심으로 보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 일부 조합원은 살수차?(물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에 있던 조합장에게는 본인에게 나중에 차량을 댈수있게 해달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구요 
도정법과 조합정관을 확인해보니  "조합 임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던데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조항에 해당이 되어 입후보를 할수 없는것 아닐까요?


#재건축 임원 해임 #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1. 형의 확정(최종심 대법원 까지 가는 경우)에 의해 자격이 안되으로 1심선고후 항소시 입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2. 당해 조합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협례업체, 다른조합 임원등의 겸직이므로 당해 사업장 살수차운용시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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