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조합)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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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 8항에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관련단체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추진위(이후 조합)와 계약하는 회계업체, 법률자문 법무법인, 감정평가업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재건축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 8항에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관련단체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추진위(이후 조합)와 계약하는 회계업체, 법률자문 법무법인, 감정평가업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