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조합) 임원의 직무

재건축추진위(조합) 임원의 직무

작성일 2023.03.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재건축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 8항에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관련단체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추진위(이후 조합)와 계약하는 회계업체, 법률자문 법무법인, 감정평가업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단체라 함은 정비사업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로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으며, 좀 더 확장한다면, 조합에서 선정된 회계업체, 법률자문 법무법인, 각종 협력업체는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조합추진위 임원선거 후보자...

재건축조합추진위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 하세요^^ 재건축조합추진위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고저 추진위재건축조합...

재건축을 하고저 추진위재건축조합 구성코저 하오니 상세설명 부탁 합니다... 사항 - 임원의 자격·수·임기, 직무의 분담, 선임방법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에대해...

...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및 회의참석비, 업무수당 등은 조합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를 들어 재건축조합 정관에는 조합장 상근 규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