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데 건물명도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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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건물의 공사에 자재를 공급했다고 유치권이 있다며 한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해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게 맞나요? 공사 자재 문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건물명도 소송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건물의 공사에 자재를 공급했다고 유치권이 있다며 한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해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게 맞나요? 공사 자재 문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