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데 건물명도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유치권이라는데 건물명도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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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건물의 공사에 자재를 공급했다고 유치권이 있다며 한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해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는게 맞나요? 공사 자재 문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명도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의거짓명도소송승소했습니다

자기건물팔아 먹으려구 임대차계약이 7년넘게 남은...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대인의 거짓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되었는데 점유자의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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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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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치권,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건물주(별도로 존재) 건물주 A 건물주 B (경매를 통하여... 질문1) C가 1차승소명도 사건이 있으므로 이런... 대항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오면 유치권의 항변만...

이유로 명도 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 상기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명도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건물은 건축년도가 40년이 넘은 오래된 구옥이며 월세 연체 기록은 없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명도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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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명도소송...가능할까요?

건물에 사는 사람이 월세를 4개월 동안 안주고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세입자명도소송이라도... 승소를 했음에도 세입자는 결과를 납득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