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1.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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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는 저의 집이 1월23일 무변론판결로 승소가될꺼같은데요. 만약 승소 후 강제 집행 절차가 궁금(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강제집행은 도와주지않고 110만원 수임료를 달라고해서 혼자 진행할려고합니다.)하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싶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야기가 길어 음체로 글을 적는 거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공매낙찰 후 유치권을 주장(유치권신고는 안되어있었음.일반적인 주장이었음)하면서 거기 거주하고있다고 절대 집문을 개방하지말라고해서 초보적인 마인드로 겁이나서 바로 변호사사무실로 달려갔음.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명도소송,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위해 그 유치권자를 특정할려고 이름이랑 다 물어봤는데 안가르쳐주거나 전화를 피함. 어쩔 수 없이저랑 통화했던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요청해서 유치권자를 특정함. 그 이후 소송을 진행했는데 휴대폰명의인이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고 자기는 유치권자가 아니라고함. 그에대해서 모른다고함. (여기까지하는데 소송 8개월이 걸림.) 그래서 다시 유치권자를 특정하기위해서 휴대폰 명의인의 도움을 받음. 유치권자를 특정함. 그런데 사기전과 8범인 사기꾼임. 그래서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함. 접수하고 변론시간동안 변론하나 안하나 지켜보는 가운데 그 유치권자가 감옥을 가버림. 그래서 무변론판결이될꺼같음.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 집은 수도세,전기세도 안나오고있음. 이걸로 봤을 때 집 내부에 아무도 없고, 짐도 없을꺼라 추정됨(신축 소형아파트이고 24세대 중 분양이 4세대 밖에 안됨). 현재 이 명도소송기간이 1년 6개월 걸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음.
그래서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그냥 집행관 사무실에가면되나요?
2. 집행하기전 내부에 아무도 없을꺼같은데, 인부분들 최소한 2~3명만 데리고 갈 수 있나요?
3. 혹시 그냥 집행 전 낮은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변호사사무실 쓰기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강제집행을 혼자 해보려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중요한 시점이라ㅠ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도와주세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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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집행관실에 가서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하였는 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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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의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법률상식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360471784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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