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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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3호 천장에서 누수피해 발생 2. 403호에게 누수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요청
3. 303호에서 403호 양수기 자가검침 결과 누수의심 확인되어 403호 점검 요청
4. 403호 측 집안사정 등으로 대응불가 303호에서 누수의 원인이 403호라면 대응하겠다는 답변
5. 303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천정 점검구 설치 403호 슬라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6. 익일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급수, 온수, 난방(상수) 점검 실시
7. 누수 점검시 세탁기 수전 등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어 누수탐지가 불가하여 보일러 노후 패킹 교체 및 수전 보수 후 급수, 온수, 난방(상수)점검
8.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던 배관에서 보일러 노후로 인한 누수 확인. 바닥배관의 누수는 없음
9. 누수 탐지 시 403호 주인에게 탐지내용 및 비용 설비기사가 설명 후 진행
10. 보일러 연결 난방배관에서 누수의 원인이 발생되어 검사 및 수리를 실시하였으나 불필요한 점검이었다고 누수 탐지 비용을 미지불할거라고 403호에서 통보함
11. 누수탐지 예약은 303호에서 했으며, 누수의 원인이 403호의 원인이라면 403호에서 비용을 미지불 시
303호에서 지급할 것을 구두 약속함
★ 질문 : 누수원인 제공자가 403호 인데 누수탐지비용을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303호에서 원인을 찾아주면 비용을 준다고 했으니 303호에서 비용 직급하라고 하는데 누수탐지 비용 업체 지급 후 403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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