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현수막 표시내용

부동산 임대 현수막 표시내용

작성일 2024.02.2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수막 걸려고 하는데
제 부동산 주소 꼭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기재하면 안되나요.

부동산 중개는 유선전화번호만 등록했는데
이럴때 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표시광고 위반인가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차 신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hwp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pdf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도하려는토지에 현수막 게제는 중개소의 위치와상관없이 기재 가능합니다. 개인이 걸어두는 경우도있습니다.

번호또한 연락받기 편한것으로 적어두면 됩니다.

애초에 현수막광고에 표시위반으로 민원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토지)

국유지의 도로 등에 걸면 애초에 불법이라 위반같은거없이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부동산 현수막 표시광고

현위치 임대 매매같은 작은 현수막 붙이려고하는데 핸드폰번호, 대표자 이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민사집행Ⅳ)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부동산의 일부가...

부동산 야적장임대 후 보증금 문제발생 건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임대한 야적장이 있습니다. 1년을 사용 후, 반납해 주는...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측량표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당시에도 측량표시...

부동산상가임대에 관한 문의 내용입니다

... 제 상가건물에 임대 현수막을 걸수 없다는게 이상해서 질의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걸수있고 그렇지않다면 만기시까지 임차인은 사용수익할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