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구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황 요약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 설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등기 예정
질문:
채권 매입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담보물건 제공자)인가?
채무자인가?
2. 답변
채권 매입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담보물건 제공자)가 아닙니다.
채권 매입자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며,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역할을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닙니다.
3. 근저당 설정 절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 매입자
필요 서류 준비: 등기원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채권매입필증 등
주택금융공사 지점 방문: 서류 제출 및 등기 신청
등기 완료: 근저당권 설정 완료
4. 주의 사항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물건 가치 감소 가능성: 대출금 상환 불능 시 담보물건 압류 가능성
채무자의 신용도 확인 중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 확인 필요
전문가와 상담 권장: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6. 문제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7.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 추가 정보
주택금융공사: ☎ 1577-0000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9. 채권 매입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담보물건 제공자)가 아닌 채권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 근저당 설정 시에는 담보물건 가치 감소 가능성,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1.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12. 문제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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