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시 주의점 및 채권 소멸시효 관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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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원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니 매수하려는 집과 윗집 아랫집 이렇게 3집의 땅이 공동담보 채권자 A씨 에게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원 주인인 B씨가 집을 지을때 A씨에게 빌린 돈이며 그때 땅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당연히 B씨는 현 주인 분께 집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을 소멸하고 매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때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줬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의 주장으로는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구요.
(현재 채권자인 A씨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1. 해당 부동산을 매수시 현재 땅에 잡힌 채무를 그대로 인수 받게된다.
2.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3.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 부동산의 온전한 권리를 이양 할 수 없다.
이 3가지 위험과
최악의 경우
제가 천만원의 채무를 그대로 가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시
채권소멸시효 후 토지에 잡힌 근저당을 소멸 할때
원 채무자인 B씨가 직접 근저당에 대한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멸 시효 후 채권 소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제가 전원주택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니 매수하려는 집과 윗집 아랫집 이렇게 3집의 땅이 공동담보 채권자 A씨 에게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원 주인인 B씨가 집을 지을때 A씨에게 빌린 돈이며 그때 땅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당연히 B씨는 현 주인 분께 집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을 소멸하고 매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때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줬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의 주장으로는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구요.
(현재 채권자인 A씨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1. 해당 부동산을 매수시 현재 땅에 잡힌 채무를 그대로 인수 받게된다.
2.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3. 해당 부동산을 매도시 부동산의 온전한 권리를 이양 할 수 없다.
이 3가지 위험과
최악의 경우
제가 천만원의 채무를 그대로 가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위험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시
채권소멸시효 후 토지에 잡힌 근저당을 소멸 할때
원 채무자인 B씨가 직접 근저당에 대한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멸 시효 후 채권 소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채권소멸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