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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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아직은 설립인가 전입니다.
가입당시 저는 85㎡이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면서 또다른 85㎡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채를 처분하고 85㎡이하의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현보유 아파트를 올해안에 매도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세대원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 가입당시에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요?
2. 설립인가 전후(시기미정)에 세대원이 된다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3. 현보유 아파트 매도후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되는지요?
4. 세대주의 자격을 가입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공백없이 유지해야 되는지요?
5. 세대주의 자격 중 주소지(동일 시군내)의 변경은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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