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조합원 자격 문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조합원 자격 문의?

작성일 2023.09.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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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 예정 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지주(소유자)가 85 제곱 미터가 초과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는 주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주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데요

만일 이러한 지주(소유자)가 명의 신탁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을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또한 명의 신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의 신탁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 탈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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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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