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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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1년 계약하고 계약기간 종료가 거의 된 시점에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살아도 되는지 문의하여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달 후에 퇴거를 하였는데
처음 계약 기간보다 더 살았으므로 중도 퇴실과 같이 취급되므로
중계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집주인은 말이 없고,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부담 하는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저만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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