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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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달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려고 마음에 드는집에 지인이 살고있어서 마침 지인도 이사가려고 집 보고있었고 이사날짜도 거의 비슷해서 지인이 집도 보여주고 중개수수료도 아깝고 해서 지인이 나오면 들어가는걸로 결정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집 보여준것도 없고 계약서만 작성을 하는건데 계약서만 작성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되는건가요?지인 통해서 이사가는게 처음이라 지식인을 통해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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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답변

1. 상황 요약

  • 4월 이사 예정

  • 지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

  • 지인도 이사 예정

  • 이사 날짜 비슷함

  • 지인이 직접 집 보여줌

  • 중개수수료 아까움

  • 부동산 중개업체 방문 없이 계약서 작성 예정

2.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개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

  • 중개 활동 없이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불필요

  • 하지만,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법률 자문, 서류 작성, 계약 체결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 발생 가능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 지급 여부는 중개업체와 협의 필요

3. 지인을 통한 이사 시 주의 사항

  • 지인이 중개업체와 관계 있는 경우 수수료 발생 가능성 확인

  • 지인이 중개업체 직원인 경우 수수료 할인 가능성 협의 가능

  • 중개업체의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 명확하게 확인

  • 계약서 작성 전 내용 꼼꼼하게 검토

  • 불분명한 사항은 중개업체에 문의

4. 추가 정보 및 도움

  • 한국공인부동산중개사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소비자원: 1899-0808

5.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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