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탁등기 상태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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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로 부동산 중개인은 HF보증보험이 무조건 가능한 집이며, 신탁등기 선 말소 특약을 집어넣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증보험 가입, 신탁등기 선 말소 조건을 기재하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은 현재 위탁자인 법인의 계좌로 이체를 진행하였고 본 계약은 약 일주일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탁등기에 대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으로 통해 조사하고 신탁원부를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는 가계약 뿐 아니라 본계약 모두 실질적 집의 소유권을 지닌 수탁사인 신탁회사와 치러야 한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분께 가계약 이후 전화를 통해 이 부분을 여쭤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실시하는 계약은 신탁등기 선 말소 조건이기 때문에 수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법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오히려 선 말소 조건하에 계약에서는 수탁자와 계약하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런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책임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한 상태입니다.
추가적 상황 설명을 위해 중개업자 측으로부터 들은 신탁등기 선말소의 내용은 (제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계약을 하려는데,) 본 계약 이후 은행에 대출심사를 넣고, 이에대해 적격 판정이 나면 그날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신탁등기말소를 실시할 예정이고 선 말소 접수증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개인의 말대로 신탁등기 선 말소 특약을 집어넣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인게 올바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인가요?
2. 신탁원부 24페이지에 수익한도금액이라고 있는 대출금액107억은 찾아보니 근저당과 같이 위험한 요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걱정안해도 되는걸까요?
3. 위에서 말했다시피, 신탁등기 선 말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녹취는 효력이 있는 녹취일까요?
4. 현재 오피스텔의 위탁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데 이경우에는 법인과 계약하는 개인으로서 불리하거나 특히 알아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5. 지난 중개인과의 통화에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오피스텔에 먼저 계약하고 살고있는 사람의 등기부등본 상 신탁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를 요청드리니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것도 현재 상황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6.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당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특약과, 신탁등기 선 말소 특약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이 상황에서 신탁등기에 대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으로 통해 조사하고 신탁원부를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는 가계약 뿐 아니라 본계약 모두 실질적 집의 소유권을 지닌 수탁사인 신탁회사와 치러야 한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분께 가계약 이후 전화를 통해 이 부분을 여쭤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우리가 실시하는 계약은 신탁등기 선 말소 조건이기 때문에 수탁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법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오히려 선 말소 조건하에 계약에서는 수탁자와 계약하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런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책임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한 상태입니다.
추가적 상황 설명을 위해 중개업자 측으로부터 들은 신탁등기 선말소의 내용은 (제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계약을 하려는데,) 본 계약 이후 은행에 대출심사를 넣고, 이에대해 적격 판정이 나면 그날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신탁등기말소를 실시할 예정이고 선 말소 접수증을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개인의 말대로 신탁등기 선 말소 특약을 집어넣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인게 올바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인가요?
2. 신탁원부 24페이지에 수익한도금액이라고 있는 대출금액107억은 찾아보니 근저당과 같이 위험한 요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걱정안해도 되는걸까요?
3. 위에서 말했다시피, 신탁등기 선 말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녹취는 효력이 있는 녹취일까요?
4. 현재 오피스텔의 위탁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데 이경우에는 법인과 계약하는 개인으로서 불리하거나 특히 알아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5. 지난 중개인과의 통화에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오피스텔에 먼저 계약하고 살고있는 사람의 등기부등본 상 신탁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를 요청드리니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것도 현재 상황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6.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당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특약과, 신탁등기 선 말소 특약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