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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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비주거용 건물(주용도:호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모두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 비주거용 건물로 나오며, 주용도: 호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은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동사무소 민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모두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 비주거용 건물로 나오며, 주용도: 호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은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동사무소 민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