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동산명의이전

부모님 부동산명의이전

작성일 2024.01.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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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앞으로 된 부동산 명의이전건입니다
부모님 모두 거동이 불편하시어 요양병원 입원중입니다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아 명의이전 하려합니다
아버지에게 6개월전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받았고
어머님 돈도 (약5천만원) 누님이 보관중이며 이또한 나한테로
이체하려하며 아버지 계좌 약3천만원 찾으려 합니다
잔여 부동산까지 저 한테로 넘기려 하는데 절차를 어캐 해야할지요?
참고로 3남5녀중 막내이며 장남이 연락이 되지않아 상속잘차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 배우자 앞으로 금융자산 이체해도 증여 비과세 혜택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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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동산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접하셔도 되고 관할 등기소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수증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 ○○○(또는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수

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수증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증여 물건의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

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증여자 ○ ○ ○

수증자 ○ ○ ○

세금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의 시가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기준시가(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3%이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4%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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