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양도세 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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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경우 양도세 취득세 계산 부탁 드려요.
1. 의정부 가능동 소재의 85m2 이하의 아파트 2018년 4월에 2억원정도의 가격으로 취득.
2. 명의는 제 이름이며 부모님이 거주 하셨고, 저는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 이었음.
3. 2021년 부모님도 전출을 하셨고 제 명의의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음.
질문,
1. 이 경우 제가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부모님, 저 둘다)은 무엇이며, 얼마가 되나요?
2. 부모님께 명의 이전과 양도하는것 두개가 다른 개념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것이 세금절감에 더 유리 한가요?
3. 양도시, 가격은 얼마로 해야 적당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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