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아타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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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개발과 모아타운의 차이가 무엇인지?
2. 배당 입주권으로 입주할시 아파트 평수는 어떤기준으로
결정 되는지요?
3.입주권이나 입주할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한가요?
4. 빌라 전용면적이나 지분의 면적은 보상이나 추후 입주
아파트의 면적과 관련이 있는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아타운 관련 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공개발과 모아타운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1 :

공공개발은 시장, 군수, 구청장등 자치단체 또는 준공기업인 LH, SH공사 등이 개발하는 것으로

공익을 중시 하므로, 임대아파트, 기반시설등을 다른 민간개발보다 더 많이 신축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을 일반 민간개발보다 더 많이 완화하는 개발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지를 3개이상 묶어서 개발하는 서울시의 제도입니다.

모아타운 설명 링크 참조하세요 http://ebook.seoul.go.kr/Viewer/GBLQN9TKPA3A

2. 배당 입주권으로 입주할시 아파트 평수는 어떤기준으로

결정 되는지요?

답변 2 :

입주권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양신청하므로써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권리가액다액순(즉, 종전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 높은 순)으로

배정합니다.

3.입주권이나 입주할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3 :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 시행되며, 투기과열지구(23.1.5일~현재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의 사업장에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이후 전매가 안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 5년 및 거주기간 3년이상 두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4. 빌라 전용면적이나 지분의 면적은 보상이나 추후 입주

아파트의 면적과 관련이 있는가요?

답변 4 :

빌라의 전용면적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인근 거래되는 가격을 참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중요합니다.

신축아파트의 평형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종점감정평가(권리가액) 많은 순으로 배정되므로,

원하는 평형배정을 위해서는 종전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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