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동의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모아타운 동의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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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동의서 받으신다길래 사무실에 가서 동의서 제출하고 왓는데요~추가 서류로 등본이랑 가족관계서류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서 받는데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아타운 동의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하기 위한 동의서 제출시에는 등본이랑 가족관계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1세대 1조합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구역내 1세대에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동일구역내 다른 물건이 있을 때 조합원은 1인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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