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전 내용증명 보낼려고하는데

명도소송전 내용증명 보낼려고하는데

작성일 2024.01.02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파트 세입자가 전출 안 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

그전에 내용증명서

를보내고 싶은데 잠적한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수 있나요?

아파트로 내용증명 보내 봤자 안 받을 거 뻔한데

거주지 알아내서 내용증명 보낼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는 방법좀

그전 거주불명 신고는 했는데 한달 걸리고 말소할려면 1

년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공과금 관리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안고 이건 완전 알박고 잠적해서))

제일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명도소송전 내용증명 #명도소송전 내용증명 양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 인도, 명도단행가처분 등 업무를 직접 상담 및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충분히 만족하도록 확실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계약해지통지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구두, 문자,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되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존속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이상 연체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소요기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며, 명도소송은 3개월~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명도소송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 명도소장(임대료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집행관의명도집행 → 채무자물건보관 → 채무자 물건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법률상식 및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360471784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잠적한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잠적한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부: 잠적한 세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부에서 세입자의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 세입자가 잠적하기 전에 받았던 우편물을 확인해보세요. 우편물에는 세입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인: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세입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원에 문의하여 세입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잠적한 경우, 주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따르시면, 세입자의 주소를 찾지 못해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은 로밴드 언제든 연락주세요.

용인부동산변호사 중에 명도소송...

... 주변에서는 내용 증명만 보내도 해결 된다고 하는데 검색해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임차인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확실한 법률적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상가명도소송 해야하는데 서울변호사...

상가명도소송 해야하는데 혼자는 힘들겠죠? 명도소송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 점유하는 상황을...

내용증명명도소송 주소적을때...

... 두절되었습니다.명도소송진행을 위해 내용증명보낼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현거주지로 보내야 하는데, 안 사는게 명백하다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월세 안내는 임차인 - 내용증명...

... 명도소송 전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혹시 양식이 따로 있나요? 2.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