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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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밀리고 있고 이전에도 3개월만에 몰아서 냈던 전력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하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대상자를 고민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당사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음
2. 계약자의 사업체 직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방을 대리 계약해준 상황
3. 2곳을 계약한 상황이지만 현재 그 두곳에 실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함.
4. 3개월전까지 계약자가 직접 월세를 내줬지만 이후부터 노동자들에게 직접 받으라고 한상황
5. 실거주자들은 한국말을 하지못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당사자의 실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당사자에게는 일주일 전부터 문자로 금일까지 밀린 3기 월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전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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