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jw정원주택 이주창팀장(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알고 계시듯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하자보수예치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발생시 건축주 또는 건축회사에서 하자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를 잘해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adc.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확인하시고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해드리면
첫째
가장 먼저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사건을 접수합니다. 형식적인 조건이 안갖춰졌을경우에는 흠결 보정 명령이 내려져서 신청서가 반려되오니 조건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때
해당 하자분쟁조정의 피신청인(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1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하자 진단기관이나 이해관계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넷째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고 책임소재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합의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해당 하자분쟁조정의 사건 현장에 가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되며 참고인의 의견질수도 받게 됩니다.
여섯째
피신청인에게 답변이 왔다면 임의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를 권고하여 이를 수락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성립됩니다.
일곱째
합의가 되지 않아 하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하자감정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감정에 대한 비용 부담여부는 쌍방이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합의되지 못한다면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덟째
직무상의 권한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합의 권고를 거부하거나 , 타당한 이유없이 조정기일에 불참 또는 답변서 미제출을 하는 경우,그리고 그외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아홉째
조정완료된후, 최종적으로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게 됩니다.
열째
관련 분쟁의 당사자들이 수락을 하게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정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만약 여기서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조정 불성립이 이루어져서 민사소송으로 가게되거나 사업주체가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할때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돼있는 입주민은 전용부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용부분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확정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집장만 축하드립니다 . 새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