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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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계약 시 상호전환제도로 임대보증료를 6,305만원까지 상향해서 계약금으로 20%는 제가 현금으로 내고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 지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30%인 18,105,000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54,315,000원을 대출해서 잔금 낼 수 있을까요?
1. 만약 가능하다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대출한 54,315,000원의 이자는 어느정도 나올까요?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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