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대출

청년안심주택 대출

작성일 2023.1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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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계약 시 상호전환제도로
임대보증료를 6,305만원까지 상향해서 계약금으로 20%는 제가 현금으로 내고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 지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30%인 18,105,000원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54,315,000원을 대출해서 잔금 낼 수 있을까요?

1. 만약 가능하다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대출한 54,315,000원의 이자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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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대출한 54,315,000원의 이자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023년 8월 3일 기준으로 연 2.5%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54,315,000원을 30년 동안 대출받을 경우, 총 이자는 약 1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현금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 대출을 풀로 땡기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대출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대출을 풀로 땡기면,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금 여유가 충분한 경우:** 대출을 풀로 땡기면, 매달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여유가 충분한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일부 현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자신의 현금 여유와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사업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대출한 54,315,000원의 이자는 연 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 약 1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2.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 시 대출을 풀로 땡기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 대출을 풀로 땡기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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