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대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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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민간 임대에 당첨되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는 작년 12.31까지 회사를 다니고
지금은 퇴직자 상태입니다.
당첨된 건물은 현재 짓고 있는 중이며, 6월 완공 예정입니다.
1) 현재 서울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몇%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 때 보증금 %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계약시 100%라고 했다가, 대출이 예상보다 못나온다 그러면 보증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한도 조회시 대출 1억 1천, 보증금액 1억이라고 나오는데, 대출 신청시 제 신용 상황 및 부채에 문제 없다면 웬만하면 1억이 나오나요?
3) 모집 공고에 보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료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되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 계약일 때는 보증금 60%를 선택했다가, 후일 재계약시 보증금 100%로 바꿀 수 있나요??(혹시 임대인이 재계약 때는 보증금 100%는 없애고 싶을 때, 청년 안심 주택이어도 임대인 마음대로 해당 선택 사항을 없앨 수 있나요?)
4)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미등기 건물일텐데, 혹시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많았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대출 #청년안심주택 계약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