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 후 하자 발견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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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원래 잔금이 10월 10일까지였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1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9일 302호 임차인이 누수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확인차 방문하였을 때는 점검하는 사람이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401호에서 보일러 누수를 통보했다며 보일러 수리와 302호 도배를 한 뒤 4월에 갑자기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엔 연락을 하고 두번째엔 연락을 하지 않았냐 물으니 매수자, 중개인, 도배인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건물 매도 후 몇달이 지난 일이라 이상해서 찾아보니 "특정물에 대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요약
건물 매도 후 몇 달 뒤 발생한 누수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개인은 처음에는 매매 후 6개월 이내 발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니 판례를 들이밀자 몇 달을 있다가 갑자기 9/4일 연락해 매매 시점 전부터 새었을 수도 있으니 매도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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