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 후 하자 발견문제입니다

상가건물 매매 후 하자 발견문제입니다

작성일 2023.09.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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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원래 잔금이 10월 10일까지였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11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9일 302호 임차인이 누수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확인차 방문하였을 때는 점검하는 사람이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401호에서 보일러 누수를 통보했다며 보일러 수리와 302호 도배를 한 뒤 4월에 갑자기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엔 연락을 하고 두번째엔 연락을 하지 않았냐 물으니 매수자, 중개인, 도배인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건물 매도 후 몇달이 지난 일이라 이상해서 찾아보니 "특정물에 대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요약
건물 매도 후 몇 달 뒤 발생한 누수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개인은 처음에는 매매 후 6개월 이내 발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니 판례를 들이밀자 몇 달을 있다가 갑자기 9/4일 연락해 매매 시점 전부터 새었을 수도 있으니 매도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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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도 상가의 하자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해제는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의 문제는, 상가의 보일러 누수가 매매의 목적물 즉, 상가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질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가의 매매계약 성립시에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누수의 하자는 이미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에서는 원고(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하자가 매매계약 성립시에 존재하였다는 점과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질문자(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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