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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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3기신도시 교산지구내에서 창고 임대하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비와 이전비는 토지공사에서 지급 받았구요..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공람공고일 2018년12월19일이구요.. 1년 이전 2017년12월18일에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상가 딱지를 받을수 있다는데요.,.저의 사업자 주소는 2018년 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창고 임대하여 사용한것은 2017년 10월부터 사용하였고 창고 임대료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변경 날짜를 갖고 따진다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주소지 변경을 늦게 햇지 실제 사용한것 2017년 10월부터 인데요..이런경우 대상자가 안되나요?
공람공고일 2018년12월19일이구요.. 1년 이전 2017년12월18일에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상가 딱지를 받을수 있다는데요.,.저의 사업자 주소는 2018년 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창고 임대하여 사용한것은 2017년 10월부터 사용하였고 창고 임대료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변경 날짜를 갖고 따진다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주소지 변경을 늦게 햇지 실제 사용한것 2017년 10월부터 인데요..이런경우 대상자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