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취득시기(양도세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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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리오니 옳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지역에서는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꾸리고 살면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게됨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개인당 6~10평 정도를 공급분양받을수있는 자격을 줍니다 일명 상가 딱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주체(예 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상업지나 근생용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후 공급받은 토지를 매매를 통해 양도하거나 아니면 그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하였을경우 양도신고를 해야하는데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제가 문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 어떤분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처럼 사업주체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라고
통보한날이 취득시기라는 분도있고
2.어떤분은 거주하던곳에서 전기및 전화를 끊고 보상금의 잔액을 청산하면서 이주한 시점 즉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자격을 확정하고 사용할수있는 시점 이라는분도 있고
3.어떤분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주체로부터 토지를 분양공급받은 시점 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라고 통보한 시점은 2008년이고
잔금청산받고 자격확정된시기는 2012년10월 이고
분양받은시점은 2014년 1월이고
양도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러다보니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세율이 중과세율도 될수있고 일반세율이 될수도있는 상황입니다
옳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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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역에서는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꾸리고 살면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게됨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개인당 6~10평 정도를 공급분양받을수있는 자격을 줍니다 일명 상가 딱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주체(예 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상업지나 근생용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후 공급받은 토지를 매매를 통해 양도하거나 아니면 그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하였을경우 양도신고를 해야하는데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제가 문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 어떤분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처럼 사업주체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라고
통보한날이 취득시기라는 분도있고
2.어떤분은 거주하던곳에서 전기및 전화를 끊고 보상금의 잔액을 청산하면서 이주한 시점 즉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자격을 확정하고 사용할수있는 시점 이라는분도 있고
3.어떤분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주체로부터 토지를 분양공급받은 시점 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라고 통보한 시점은 2008년이고
잔금청산받고 자격확정된시기는 2012년10월 이고
분양받은시점은 2014년 1월이고
양도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러다보니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세율이 중과세율도 될수있고 일반세율이 될수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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