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포장한 개인소유도로를 사용료청구할수있는지???

지자체에서 포장한 개인소유도로를 사용료청구할수있는지???

작성일 2023.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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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지정.공고 되지않은 

지목이 도로인

지자체에서 포장한 개인소유도로를 그 개인이 도료사용료나 통행방해를 할수있는지요??????

항상 답변자마다 말이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확실하게 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토지인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통행 방해는 형사 처벌받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주위토지통행확인]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행위에 따른 민사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형사처벌은 향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먼저,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위 2가구는 문제된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자신들 소유 토지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였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인접된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통로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을 하여온 사정이 있는 통로 - 이와 같이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경작지로서 이용하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62 판결)

◦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 타인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 공소외 1은 “위 진입도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대체도로를 만들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2007. 3. 말경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돌이 쌓여 있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등 평소에 사람이 통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연결되는 도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기존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는데, 위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토지보다는 포장된 위 아스팔트 도로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1997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몇 차례 개설을 위한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다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이용을 저지하게 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확인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공소외 1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점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개념에 대한 판례

방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다른 도로가 있었으나, 위 기존의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 해당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을 참작하고,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 이 사건 도로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고소인 등이 그 부지를 민법상의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 하였다든가 피고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도로를 막았다든가 또는 위 도로가 고소인집 거주자 등 소수인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일반교통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 ◎◎◎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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