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임대~ 공공기관의 장기휴무로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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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 치를 미리 납입하고 있고
계약은 2년입니다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 1개월이상 기관의 휴장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았고 올해는 기관수리를 이유로 1개월 휴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청에서 관리 하는 곳이고 월임대료를 선납하였기에 임대료 반환은 어렵고
휴장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요는,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기관의 결정으로 강제 휴장을 하게 될때 계약연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업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휴장하더라도 임금은 보장이 되니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 깉은 영세자영업자는 이렇게 1개월 영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활 보존이 힘들어 집니다
이후 영업에도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이럴때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처음이라
2년후 재계약은 자시 입찰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의경우 5년 보장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임대료는 1년 치를 미리 납입하고 있고
계약은 2년입니다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 1개월이상 기관의 휴장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았고 올해는 기관수리를 이유로 1개월 휴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청에서 관리 하는 곳이고 월임대료를 선납하였기에 임대료 반환은 어렵고
휴장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요는,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기관의 결정으로 강제 휴장을 하게 될때 계약연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영업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휴장하더라도 임금은 보장이 되니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 깉은 영세자영업자는 이렇게 1개월 영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활 보존이 힘들어 집니다
이후 영업에도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이럴때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처음이라
2년후 재계약은 자시 입찰경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의경우 5년 보장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