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축하여 건물등기를 완료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없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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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농지에 허락을 받고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득 대지로 형질전환과 건축완공까지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불화가 생겨서 토지주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미 들인돈 계속 진행했다고 하겠습니다.
1. 이 건물은 토지가 제 소유가 아니었기에 법정지상권이 없는거고 등기를 제이름으로 했으니 지료는 지불해야하나 30년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생긴거지요?
2. 등기가 제 이름이니 30년간 제 마음대로 임대수익을 얻을수 있나요? 토지주가 제가 들일 세입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방법이 있는지요
3. 지료산정을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면적만 법원에서 명령한 금액만큼 내는건지 아니면 농지였던걸 전체면적 대지로 형질전환 시켰기에 토지소유자의 대지 전체에 대한 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4. 건물에서 토지 끝 인도까지의 거리가 10미터정도 됩니다 이 길은 제가 사용할수밖에 없지만 지료에 포함 못시키지요?
5. 건물이 15년이상 되면 알수 없는 상하수도 파손이나 보수를 해야할 상황이 올거같은데 이때 제가 가진 사용승락서는 유효기간 2개월이 지나서 못쓰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제 건물사이의 땅밑에 매설된 이런 배관이나 통신선 상하수도를 다시 파내서 공사해야할 경우에 제가 공공기관등에 요청시 공공기관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내라고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들이 불편해하니 인도적으로 그냥 돈만 받고 해주나요?
6. 토지주가 지료를 받으면서 30년뒤에 철거하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철거해줘야 되나요? 29년차에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하면 그 사람은 1년만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30년인지 궁금합니다.
7. 이런 건물이 신축되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고 들어올시 30년차 되었을때 보증금을 어떻게 되나요? 건물은 철거해야될텐데 임차임들은 가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가있는 거고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팔아 명의가 바뀌면 세입자는 새 건물주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지 않나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 건물주에게 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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