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수용 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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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십년 동안 농사해온 토지가 지구지정고시로 인해 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19개월 시점이 지난 시점부터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돈이 없다고 보류 상태인데,
LH가 져야할 금융 비용 부담을 왜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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