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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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본인이 보유한 농지가 갑자기 7월 1일부터 주공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키로 계획, 공람 공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토지 취득일 : 2000년 2월 21일
토지 소재지 주민등록일 : 2006년 4월 1일
농지원부 작성일 : 2006년 6월 5일
예정지구 지정일 : 2006년12월30일 (예상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보상개시예정일 : 2007년 12월 10일 (예상일)
질의 내용
(1) 위 경우,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기준이 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에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2006년12월31일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인지요?
(2) 양도소득세 계산에 부재지주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요?
준다면 이 경우, 부재지주로 적용 되는지요. 아닌지요?
(3) 양도소득세 산정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몇 %인지요?
전문가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키로 계획, 공람 공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토지 취득일 : 2000년 2월 21일
토지 소재지 주민등록일 : 2006년 4월 1일
농지원부 작성일 : 2006년 6월 5일
예정지구 지정일 : 2006년12월30일 (예상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보상개시예정일 : 2007년 12월 10일 (예상일)
질의 내용
(1) 위 경우,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기준이 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에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2006년12월31일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인지요?
(2) 양도소득세 계산에 부재지주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요?
준다면 이 경우, 부재지주로 적용 되는지요. 아닌지요?
(3) 양도소득세 산정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몇 %인지요?
전문가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