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급비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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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80%미만은 일반공급으로
20%이상을 특별공급으로
배분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여!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최초 입주시 100세대 중 70%, 30%
일반과 특별 공급으로 지정해서 입주시켰고
그 중 101동 204호가 특별공급 대상호실이었을 경우
최초 입주자가 퇴거이후 새로운 입주자가 204호에
이어서 들어가게되면 80%미만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일반으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최초에 특별공급 호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입주하는 사람들도 특별공급기준으로 들어가야하는걸까요??
80%미만은 일반공급으로
20%이상을 특별공급으로
배분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여!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최초 입주시 100세대 중 70%, 30%
일반과 특별 공급으로 지정해서 입주시켰고
그 중 101동 204호가 특별공급 대상호실이었을 경우
최초 입주자가 퇴거이후 새로운 입주자가 204호에
이어서 들어가게되면 80%미만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일반으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최초에 특별공급 호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입주하는 사람들도 특별공급기준으로 들어가야하는걸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동인천 파크푸르지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