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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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하는거다보니용어라던지 이해가안되는 부분이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찾아보니 잔금일날 부동산,법무사통해 원활하게 말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매매가격 285,000,000
근저당권 55,000.000
계약금 28,000,000
질문
현재 매도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고, 계약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500만원 전액을 말소 후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주담대 대출이 실행되면 5500만원을
우리은행에 입금 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저 말소 비용이라는게 법무사가 말소해줄때 수수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출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찾아보니 잔금일날 부동산,법무사통해 원활하게 말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매매가격 285,000,000
근저당권 55,000.000
계약금 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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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도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고, 계약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500만원 전액을 말소 후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주담대 대출이 실행되면 5500만원을
우리은행에 입금 후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저 말소 비용이라는게 법무사가 말소해줄때 수수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출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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