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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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등기권리자(소유자) A의 아파트를 담보로 B가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A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권리자와 채무자 모두의
주소가 현 주민등록 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에는 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 때의 주소지에서 권리자와 채무자 모두 각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르게 된 것임)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한다.
2) 주민등록 상의 현주소를 기재한다.
3) ?
위 1) 2)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3)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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