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진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 분양시점이 언제일까요?

서초 진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 분양시점이 언제일까요?

작성일 2023.06.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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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진흥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는 났고

정비계획변경고시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보통 이정도 진척이라면 언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인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 2개월 늦으면 기약이 없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의 경우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먼저 선정할 가능성이 클까요?

재당첨 제한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 분양 시점이 매우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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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합의 입장을 보면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4~5월 중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 고시(6~9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10월~2024년 1월) 등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이르면 내년 말 분양 신청, 2025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보고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28000073

일단 통합 심의가 내년 24.1월 완료된다면 설계도서 작성 24.2~3월(2개월소요),

총회 24.4월, 사업시행인가접수 24.5월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신청은 시공자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내로 해야 합니다.

23.10월부터 사업시행인가전이라도 시공자 선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많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시공자 선정이 된다면, 24.9월 분양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자 선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24.5~7월(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24.12월(5~6개월)

분양신청 25.3월로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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