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상가건물철거 후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시

식당상가건물철거 후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시

작성일 2023.06.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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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의견을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명의 토지에 1층 짜리 식당 상가를 임차인과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한다고 통보하기에, 주변 시세에 상응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는데
늘 본인 권리금을 더 올려받아야 하니, 보증금과 월세를 현재와 동결하거나 더 낮추라는 협박을 합니다.
권리금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기에, 권리금 행사는 마음대로 하시되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의 권리이니 서로 양보하자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통화 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며 현재 본인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가게까지 찾아와 소리지르고 협박합니다. 녹음한 내용 현장에서 들려주니 그런 뜻으로 욕한 거 아니다며 조용히 가셨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 6년밖에 안되었지만, 그간 식당 계약이 여러 번 반복되며 건물 내부가 망가졌고,
마침 임대인은 무주택자로 주택 포함한 2층 건물로 재건축하려 합니다.

해당사항 전달차 임차인에게 방문하니, 
임대인과 상의도 없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업무 인수인계중이었고
일방적 계약파기라며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논의 끝에 서로 합의하여 권리금으로 요구하는 5천만원을 임대인이 지급하고 본인은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은 임차인 퇴거 시 즉각 철거할 예정입니다.

퇴거 전 본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 후 파기로 인해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부지급요청하였고, 합의시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중 1천만원을 우선 지급해 줄 예정인데,
임차인은 집기류, 냉장고, 정수기 등 설비 전체를 두고 가고, 임대인이 인수받아 처분할 예정입니다.

1)이 경우, 임차인과 합의서 또는 퇴거동의서 등 서류 작성 시 특약 이라던지 작성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상관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궁금한데, 앞으로 식당으로 이용할 내용도 없는데 집기류 등등 남아있는 설비나 자재에 대한 수량도 파악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3)현재 임차인께서 이미 수차례 말로 협박하시는 내용이 추후 소송 등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을까요?
4)추후 소송 등으로 전개될 여지가 보인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작은 상가이고,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다 보니 많이 어렵네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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