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상가 임대차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신탁등기 상가 임대차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작성일 2023.06.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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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하고 있습니다.

21년 완공된 신축상가이구요, 5층짜리 건물인데

60% 이상 학원, 미용실, 스크린 골프장 등 임차 중인 건물입니다.

신탁원부 확인했고, 신탁사 사전서면동의와 보증금은 신탁사로 입금하는 조건입니다.

월임대료는 시행사인 위탁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등기상 소유주는 신탁회사 이지만, 임대인 지위는 시행사 입니다.

만약에 시행사가 잘못되어 경매나 공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과 대항력은 안전한 것인지

신탁상가 임대차 계약시 최악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 상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 주위에서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변제순위는... - 건물의 공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어... 애초에 상가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회사보유분 상가임대차계약 후...

상가로만 구성된 아케이드상가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분 회사보유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여 신탁확인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