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상가 임대차 계약 질문 좀 드릴려고합니다.

신탁등기 상가 임대차 계약 질문 좀 드릴려고합니다.

작성일 2021.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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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된 신축 상가 건물인데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계약을할려고하는데요.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하면된다고하고 신탁회사에 동의서를 받아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을 건설사랑 해도되나요?

정리를하자면

위탁자 - 건설사
수탁자 - 신탁회사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인적사항에 누가 들어가야되나요?

2. 신탁원부를 받고 위탁자와 계약을해도되나요?

3. 수탁자에게 위탁자한테 보증금,월세를 지급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되나요?

4. 신탁등기가 된 상가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5.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팁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인적사항에 누가 들어가야되나요?

-> 신탁원부상 임대차계약 약정 내용부터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신탁 종류가 담보신탁인지, 관리신탁인지 부터 체크하시고 만약 담보신탁이라면

규모 및 공매 처분시 이익금 배분순위 등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위탁자와 진행하시더라도 수탁자(신탁회사),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절차 무조건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신탁원부를 받고 위탁자와 계약을해도되나요?

-> 원부상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수탁자에게 위탁자한테 보증금,월세를 지급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되나요?

-> 보증금, 월세 수령에 대한 부분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신탁등기가 된 상가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 일단 계약의 안정성(원부상 내용대로 계약진행, 이행)이 우선일테고요.

그 외 관리비, 차임, 보증금 지급 및 반환주체 확인, 공매 처분시 배분순위 및 인수조건부

여부 등입니다.

5.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팁 좀 부탁드립니다.

-> 원부 등기소 통해 발급 확인하신 후 내용상 의문이 들어가 불합리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체크 후 진행하세요.

수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

...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있고, 또 해당 상가가 넓어서 한 호수를 2개로 쪼개서 2개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 내막은 복잡합니다...

님의 지식이 해박하시어...상가임대차...

... 질문을드립니다... 다짜고짜질문을드리니 참... 계약을맺어계약금의일부를치룬상태이구요... 감사합니다... 1.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범위를 초과하면 상가...

등기를 미루며 경매로 날린다고 협박합니다.

... 그리고 며느리는 상가건물로 며느리 본인 소유이고 재산은 ...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명의자든 며느이리든 소유권 보전(이전)등기가 목적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