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상가 임대차 계약 질문 좀 드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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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된 신축 상가 건물인데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계약을할려고하는데요.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하면된다고하고 신탁회사에 동의서를 받아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을 건설사랑 해도되나요?
정리를하자면
위탁자 - 건설사
수탁자 - 신탁회사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인적사항에 누가 들어가야되나요?
2. 신탁원부를 받고 위탁자와 계약을해도되나요?
3. 수탁자에게 위탁자한테 보증금,월세를 지급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되나요?
4. 신탁등기가 된 상가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5.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팁 좀 부탁드립니다.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자기네들이랑 계약을 하면된다고하고 신탁회사에 동의서를 받아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을 건설사랑 해도되나요?
정리를하자면
위탁자 - 건설사
수탁자 - 신탁회사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인적사항에 누가 들어가야되나요?
2. 신탁원부를 받고 위탁자와 계약을해도되나요?
3. 수탁자에게 위탁자한테 보증금,월세를 지급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되나요?
4. 신탁등기가 된 상가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5.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 팁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