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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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연장계약서를 쓰러오라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만기까지)
보증금 1억 / 월세 5만원
갱신 후
보증금 1억 (동일) / 월세 30만원 (증액됨)
이렇게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증액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잖아요
2019년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갱신 후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2019년부터의 대항력이 갱신 후까지 이어지나요???
기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만 잘 가지고 있으면 갱신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기존에 받아놓은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없는 집이지만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 되서요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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